“한국만 3% 의결권 제한” “이스라엘선 0%”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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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제계-학계 경제3법 토론회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놓고 공방
재계 “어차피 여당안 밀어붙일텐데”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규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규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해외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이스라엘에선 대주주 의결권 0%로 제한하는 법이 있다.”(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3일 규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 및 학계의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청한 끝에 이뤄졌다.

기존 간담회와 다른 점은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 대신 대한상의와 여당이 추천한 학자, 변호사 등이 법리적인 토론을 벌였다는 점이다. 민주당 유동수 TF위원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로 토론회를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에선 상법 개정안 중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뽑고,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다.

발제를 맡은 박준모 팀장은 입법조사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뒤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이사회 결의로 위원을 선임하지 우리처럼 주총에서 선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우찬 교수는 “이탈리아는 무조건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 일본이 아닌 (대주주 전횡)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이탈리아와 비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 우려는 과장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정책부회장은 “사모펀드의 경영권 간섭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코스닥 상장 A회사가 지난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적대적인 사모펀드가 반대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안을 찾으라고 해서 3% 룰을 6%로 완화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여전히 (사모펀드를 막기에)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2시간 반에 걸친 토론회에도 재계는 결국 규제 3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어차피 구색 맞추기고 여당이 말했듯 큰 변화 없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비관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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